'버마 인권·민주화법안'에 지원 단서 조항으로 삽입

미국 상원이 미얀마의 인권 개선과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면서 미국 정부의 각종 지원 조건의 하나로 북한과의 군사 관계 단절을 제시했다.

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해 말 '버마(미얀마) 인권·민주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미얀마 정부가 군부를 감시하는 민간 기구를 설치하고 군부에 의한 인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 국무부가 확인할 때만 국방부 등 행정부가 미얀마 정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미얀마 측이 북한과의 군사 관계를 종식하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명문화했다.

미얀마 정부가 통상적인 외교 관계를 제외하고는 북한과 군사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미국 정치권이 북한과 미얀마의 '무기 거래 커넥션'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은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밥 코커(테네시) 상원의원과 공화당 대권 주자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 민주당 중진인 벤 카딘(메릴랜드) 상원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법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올해 초 의회를 통과할 공산이 크다.

미국 정부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미얀마 측에 북한과의 군사 관계 단절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최근에도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한 미얀마인과 기업 등을 제재한 바 있어 법안이 의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그대로 발효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11월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미얀마를 방문해 대외 원조 기관인 미국국제개발처(USAID)를 통해 2년간 1억7천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그 조건으로 테인 세인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군사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미국 재무부는 최근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한 미얀마 장교 1명과 기업 3곳을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미얀마는 군사정권 시절부터 북한과 군사 및 핵 분야에서 협력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유엔도 2010년 보고서에서 북한이 거래 금지된 핵무기 기술이나 탄도 미사일 장비를 미얀마, 이란, 시리아 등에 공급한다고 지적했었다.

(워싱턴연합뉴스) 강의영 특파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