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7일 형집행정지에 따른 임시 출소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형집행정지 허가 시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하거나 △의료기관에서의 외출·외박을 금지하는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기존 규정은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의 ‘합법 탈옥’으로 활용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