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평성 논란 우려" 난색
일부 '사후 요건'은 완화 검토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상속세 공제 한도를 일부 늘리는 내용이 들어 있는 정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개정안을 또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9월 말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까지 가업 상속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업계가 요구하는 ‘매출 1조원 이하’는 물론 의원들이 요구하는 수준인 ‘매출 5000억원 이하’에도 못 미친다.
사후 관리 요건은 법 개정안에서 오히려 더 강화됐다. 상속 시점부터 근로자 수가 1년 단위로 매년 최소 80% 이상 유지돼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로 들어갔다. 지금은 없는 규정이다. 그러면서 10년 후 고용 인원 100% 유지 항목은 그대로 뒀다.
정부는 ‘세금 때문에 가업을 잇기 어렵다’는 기업들의 주장이 제기될 때마다 공제 혜택을 늘려주는 정책만 폈다. 1997년 상속세 소득공제 한도가 1억원으로 정해진 뒤 2008년 3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2009년 100억원, 지난해 300억원으로 늘어났다. 공제 대상도 중소기업만 허용하던 것을 2011년 매출 150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 일부 중견기업을 포함시켰다. 올해부터 2000억원 이하로 다시 늘었다.
김 실장은 “가업 승계 시 세금을 감면받은 기업의 ‘사후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개정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