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원세훈 전 국정원장 <한경DB>
사진=원세훈 전 국정원장 <한경DB>
민간 빅데이터 업체가 수집한 국정원 심리전단의 트위터 활동자료가 적법한 증거자료인지를 놓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정에서 격론이 오갔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트위터 관련 수사는 독수독과의 문제점이 있어 대부분 증거 동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독수독과는 '독이 든 나무는 열매도 독이 있다'는 의미로 1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경우 2차 증거 역시 법적 효력이 없다는 뜻이다.

변호인은 "검찰이 빅데이터 업체에서 트위터 글 2800여만건을 제공받아 그 중 국정원 직원이 쓴 것으로 보이는 글을 추렸다"며 "빅데이터 업체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준수했는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사건의 쟁점을 흐리지 말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예를 들어 인터넷 포털 업체가 자료를 수집·보관하면서 행정 법규를 위반했더라도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확보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트위터 활동을 한 국정원 직원의 실명 등을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고 검찰은 오는 21일까지 공소장을 추가·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주 2회씩 재판을 열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8일 오전 10시로 검찰이 신청한 국정원 직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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