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15일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해 사퇴를 결심했다는 내용의 국민일보 보도와 관련, 15일 서울 남부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청와대가 17일 밝혔다.

현 정부들어 청와대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가 문제삼은 보도는 지난 3일자 쿠키뉴스와 4일자 국민일보의 「'不通(불통) 청와대' 진영 파동 불렀다」제하의 기사다.

기사에는 진 전 장관이 공약 후퇴 논란을 빚은 기초연금과 관련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나 김 실장이 이를 묵살했고, 최 수석이 진 전 장관을 배제한 채 직접 복지부에 지시해 수정안을 만들고서도 마치 진 전 장관이 동의한 것처럼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청와대는 이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국민일보사와 쿠키미디어 편집국장, 해당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 기사 내용을 부인하고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면서 "어제 대변인을 통해 해당 언론사에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언론사는 객관적ㆍ합리적 근거 없이 허위사실이 명백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며 "정정보도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위보도로 인한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대해 엄중한 민ㆍ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2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