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 크다"…가처분 인용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이용자들의 비방글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인터넷언론 기자 이모씨가 일베 운영자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게재 및 모욕게시물 방치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이름과 이니셜, 초상,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로 이씨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과 댓글에 대해 이씨가 요청을 할 경우 2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씨에게 5만원씩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일베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이씨를 '종북', '좌좀', '좌빨' 등으로 비방하는 글이 계속 올라왔다.

이씨가 일베 사이트에 게재되는 극우성향의 광고 문제를 지적하고 일베에 대한 비판 기사를 써왔기 때문이다.

이씨는 올 4월부터 일베 운영자에게 자신에 대한 비방글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일베 운영자도 글을 삭제하거나 이씨의 이름을 금지어로 지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이씨의 이름을 일부 변형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방글을 계속 올렸고, 결국 이씨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일베 사이트에 이씨에 대한 비방글이 오랫동안 게시돼 왔고, 글의 표현이나 게시 목적 등을 볼 때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 정도가 크다"며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비방글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게 해달라거나 게시글을 일베 사이트에 1분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씨의 요청에 대해서는 "이씨 스스로 포털사이트에 검색기록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1분 안에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기각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e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