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격권 침해했다…500만원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6일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지만(55)씨가 주진우(40) 시사인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씨가 적시한 사실은 허위이고,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주씨의 발언은 고인의 사회적·역사적 평가를 저하시킴으로써 박씨의 고인에 대한 추모의 정까지 손상시켰다"며 "박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치인의 행적과 업적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비판할 수 있지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근거없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인이나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씨는 2011년 10월 '박정희의 맨얼굴'이란 책의 출판기념회에서 "대학생이나 자기 딸뻘 되는 여자를 데려다가 저녁에 이렇게 성상납 받으면서 총 맞아 죽은 독재자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주씨는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가 있는데 그게 한 10조가 넘어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발언이 포함된 주씨 강연은 신문기사로 보도되거나 인터넷을 통해 유포됐다.

박씨는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박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해 11월 주씨에게 3억원을 청구하고 그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