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서 22억 받은 현대건설 현장소장도 재판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회삿돈으로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도화엔지니어링 김영윤(69)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5년 이 회사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한 김씨는 출장비 명목으로 돈을 빼돌리도록 회계경리부서에 지시해 2010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46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설계·감리용역 수주를 위해 발주처에 건네는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비자금 조성을 은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이 회사 재무제표를 허위공시했다.

설계·감리업체인 도화엔지니어링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검찰은 하도급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 현장소장 한모(49)씨도 구속기소했다.

한씨는 2008∼2011년 경기도 광교택지조성개발 2공구에서 근무할 당시 하도급업체 I사로부터 시공상 편의를 봐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13차례에 걸쳐 17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또 광교택지 공사와 관련해 다른 하도급업체인 H사에 '공사 편의를 봐주고 공사비를 증액해줄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해 약 5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