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에 힘 실릴 듯…내달 10일 전후 수사 마무리 예상

김윤석 2019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이 구속되면서 유치 과정의 '공문서 위조' 사건 수사가 분수령을 넘겼다.

광주지검 형사 1부(김국일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공문서 위조·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김 사무총장과 유치위 마케팅팀 소속 6급 공무원 한모씨를 구속했다.

한씨는 정부보증서의 국무총리·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인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며 김 사무총장은 마케팅팀을 직속으로 둬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간주됐다.

변호인 측은 출력되지 않은 전자 파일을 문서로 볼 수 없다는 판례를 근거로 영장 기각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씨는 지난 4월 초 문제의 PDF 파일을 2부 출력해 1부는 자신이 보고 다른 1부는 김 사무총장에게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무총장은 130여 페이지 분량의 유치 문서 전체를 보기는 했지만 사인이 조작된 부분은 주의 깊게 보지 못했다며 사전 인지 사실을 부인했다.

출력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FINA(국제수영연맹)에는 문서가 파일 형태로 전달됐고 유치 과정에서 문서를 정정해 다시 보낸 만큼 초기의 파일을 형법상 문서로 볼 수 있을지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고심 끝에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됐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영장 발부로 검찰은 수사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사무총장의 소환을 이번 수사의 분수령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전 조율을 통해 말을 맞추는 가능성이 차단된 상황에서 김 사무총장과 한씨를 상대로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하면서 광주시 본청 관계자의 개입 여부와 관련한 진술 등 부수적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

김 사무총장 등의 기소와 함께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 수사 종료 시점도 예측 가능해졌다.

검찰은 구속기간(10일 이내) 안에 피의자를 기소해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 구속기간(10일 이내)을 연장할 수 있다.

구속기간 연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돼 김 사무총장 등은 한씨와 함께 다음달 10일을 전후해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겸임하는 김 사무총장의 구속으로 그동안 대회 준비 과정의 일부 차질도 불가피하다.

김 사무총장 측은 이런 사정을 들어 검찰이 구속기간을 연장하면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소 후에는 보석 신청을 통해 석방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