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격의 절세' 카드 소득공제…김과장, 어디까지 해봤니?

세금에 놀란 중산층…"나는 저소득층이다" <한국경제 8월 17일자>
연봉 5000만원 '중산층 증세' 기준선 될 듯 <한국경제 8월 13일자>
'13월의 월급'은 커녕 '13월의 세금', 정부 나몰라라? <한국경제 온라인 7월 30일자>

세제개편 이후 쏟아진 증세 관련 기사를 본 김모 과장(35)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증세 기준선이 연봉 5000만원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세 가족 가장인 김 과장 연봉은 '불행히도' 5000만원을 살짝 넘는다. 경기불황으로 연봉 인상 폭도 눈꼽만큼 적었던 올해. 꼼짝없이 증세 턱걸이 선에 걸려 세금은 더 많이 내게 생겼다.

'진격의 절세' 카드 소득공제…김과장, 어디까지 해봤니?
정부와 새누리당은 소득세 증세 기준선을 기존 연소득 34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제 개편 이후 '중산증 증세'라는 반발을 의식해 연봉 3450만~5000만원까지는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되, 연봉 5000만~7000만원대 직장인은 내년부터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구간 연봉자는 한해 평균 16만원 세금이 늘고, 연봉 1억원이 넘으면 113만원, 연봉 3억원 초과자는 865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김 과장의 돌파구는 '세금 아끼기'다. 그는 지난해 2250만원 가량을 신용카드로 지출했다. 내년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현재 15%에서 10%로 낮아진다. 올해는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 1000만원에 대해 15%를 적용받아 150만원을 공제받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00만원으로 공제액이 50만원 줄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한 김 과장이다.

◆절세 비결1 '카드 소득공제 300만원 한도 꽉꽉 채워라'

김 과장에게 필요한 해법은 카드 소득공제 문턱(연봉 25%)을 넘어 한도 300만원을 꽉꽉 채우는 '황금비율'을 찾는 것이다.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카드 사용 소득공제한도는 300만원까지다. 또 공제를 받으려면 연봉 25% 이상을 카드로 써서 '공제 문턱'부터 넘어야한다.

공제 한도 300만원을 신용카드로만 채우려면 연소득의 25%에다가 3000만원을 더 쓰면된다. 김 과장의 연봉을 5000만원으로 상정하면 4250만원(공제 문턱 1250만원+추가 사용 3000만원)을 한해 신용카드로만 써야 혜택이 있다. 문제는 이는 실제로 불가능한 소비구조라는 점. 연봉의 85%가량을 신용카드로 쓴다면 김 과장은 저축은 커녕 소비만 하는 '무개념 가장'으로 전락한다.

두번째 돌파구는 체크카드다. 신용카드 공제혜택은 줄었지만 체크카드 공제율은 30% 그대로이기 때문. 김 과장이 신용카드는 아예 안쓰고 대신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처리한 현금만 쓰면 어떨까.

이 경우 김 과장이 300만원 한도까지 체크카드로 채우려면 한해 1250만원(공제 문턱)에 1000만원을 더 써야한다. 즉 체크카드로만 2250만원을 쓸 경우 300만원(공제세율 30%) 공제혜택을 채울 수 있다.

'300만원 달성'을 위해 신용카드는 공제문턱을 넘어 3000만원을 더 써야하고, 체크카드는 1000만원만 더 쓰면 되기 때문에 일견 체크카드만 사용하는게 나아 보일 수는 있다. 김 과장 역시 처음에는 통장 잔고 내에서만 체크카드를 쓰면 과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절세 비결2 '소득공제 문턱 25%, 일단 신용카드로 넘어라'

허나 좀 더 생각해보니, 공제 문턱 1250만원을 굳이 체크카드로만 쓸 필요가 없었다. 김 과장이 가진 신용카드는 부가서비스가 빵빵하다. 식당, 커피숍, 놀이공원, 극장 등에서 할인이 될 뿐만 아니라 캐시백에, 차를 구입할 때는 적립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도 있다.
사진=국세청 블로그
사진=국세청 블로그
김 과장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황금비율'로 나눠 쓰기로 전략을 수정했다. 지난해처럼 올해도 2250만원을 카드로 쓸 경우 먼저 1250만원은 신용카드로 써서 소득공제 문턱을 넘고, 부가서비스 혜택 역시 최대한 누리기로 했다. 이후 1000만원은 체크카드를 써서 300만원 소득공제를 꽉꽉 채울 생각이다.

김 과장처럼 ▲1단계: 신용카드로 1250만원 절세 문턱 돌파 ▲2단계: 절세 문턱 돌파하면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극대화 사용 ▲3단계: 체크카드 1000만원 사용으로 300만원 소득공제한도 채우기를 할 경우 실제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게 될까.

카드 300만원 소득공제금에다 기타 소득공제를 합쳐 500만원 공제가 된다고 하면 김 과장의 소득세율 16.5%(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를 적용받는다. 즉 카드 절세로만 49만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절세 비결3 '전통시장, 대중교통 카드결제로 공제 추가'

조금 더 세금을 아껴보자. 김 과장의 카드 사용액 2250만원 가운데 상당액은 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생활용품을 사는데 쓰인다. 이를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아닌 전통시장에서 구입한다면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사용할 경우 연말정산에 100만원을 더 공제해준다. 300만원을 전통시장에 쓴다면 30% 공제률로 100만원 공제혜택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사진=국세청 블로그
사진=국세청 블로그
물론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쓰기는 쉽지 않다. 상점에 들러 두부 한모, 콩나물 한 봉지, 고등어 세마리 살 때마다 카드 긁기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들에게 좀 미안한게 사실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내 전통시장 점포는 6만8000곳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중 절반이 넘는 3만8000곳은 카드결제를 받지 않는 실정이다. 또 어느 점포가 전통시장이고 아닌지를 소비자가 알기 힘든 것도 문제다. 현행 법상 전통시장은 동네 시장 뿐만 아니라 5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상점도 해당된다. 정부는 일부 동네 슈퍼도 전통시장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알고 찾는 소비자들은 드물다.

추가 절세 방안은 대중교통 이용이다. 대중교통으로 주로 출퇴근하는 김 과장은 이용 요금으로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차나 버스, 전철을 타서 신용카드로 낸 돈이 한해 300만원이라면 공제율 30%를 적용받아 소득공제 100만원을 더 늘어난다. 하루 평균 8219원어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는 셈이다.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포함되면 택시 이용요금도 대중교통 요금으로 인정받는다. 택시 단체들은 다음달 정기국회에서의 택시 대중교통법안 재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 과장이 '카드 절세' 소득공제 300만원에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비로 각각 100만원 공제를 더한다면 카드 소득공제는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에도 역시 16.5% 세율을 적용받으면 실제로 82만5000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절세 비결4 '체크카드를 만들어라. 근데 뭐가 좋지?'

신용카드 소비에만 의존하던 김 과장은 체크카드가 현재 없다. 새로 만들어야한다. 그런데 체크카드 종류는 부지기수. 포털사이트 다음에서만 '체크카드'를 검색해도 28개 카드가 뜬다. 포인트적립, 포인트사용, 할인, 수수료 공제 등 혜택별로, 사용처별로 나누고 나니 어떤 체크카드를 써야할지 감을 잡을 수도 없다.
사진캡쳐=포털 다음 '체크카드' 소개페이지
사진캡쳐=포털 다음 '체크카드' 소개페이지
김 과장은 일단 다른 사람들이 많이 쓰는 체크카드부터 찾아보기로 했다.

올 상반기 국내에서 가장 많이 만든 카드는 NH농협카드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농협카드의 국내 체크카드 시장점유율은 올 상반기 기준 22.6%로 '전통 강자'인 KB국민카드(21.4%)를 앞섰다. 이어 인기 있는 체크카드는 신한카드(17.5%), 우리카드(12.8%), 하나SK카드(4.8%), 외환카드(3.2%) 등이었다.

농협 체크카드의 대표 주자는 '채움 체크카드'다. 2009년 출시됐음에도 올해에만 90만장 가량의 발급 실적을 기록, 왠만한 신상 주력상품 못잖게 팔려나갔다. 주유 혜택이 큰 장점이다. GS칼텍스 주유소에서 ℓ당 40원(LPG 20원) 할인받을 수 있다. CGV, 프리머스, 롯데시네마, 씨너스, 메가박스 등 극장과 스타벅스, 탐앤탐스, 커피빈 등 커피전문점에서 할인을 받는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인터파크도서, 예스24, 알라딘 등 서점에서 모두 10% 할인이 가능하다. 단 전월 이용금액이 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KB국민카드의 대표주자는 ‘해피 노리 체크카드’다. 이 카드는 출시 2년 8개월여만에 누적 발행수가 500만장을 넘었다. 노리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지하철, 버스요금 10% 할인, 이동통신요금 월 2500원 환급할인, GS25편의점 5% 환급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는 '에스 초이스(S-Choice) 체크카드'가 인기다. 지난 2월 출시된 S-초이스 체크카드는 5개월만에 누적발급 50만좌를 돌파했다. 지난 5월 22일에 30만좌를 돌파한지 1달여 만에 다시 20만좌가 발급되는 상승세를 보였다. S-초이스 체크카드는 대중교통, 커피전문점, 백화점, 마트 중 1개 업종을 선택해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최대 1만2000원을 할인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신한S20 체크카드'는 지하철, 버스요금 10% 할인, 이동통신요금 최대 3000원 할인, GS25 최고 7%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의 ‘우리V체크카드’는 토익응시료를 연 6회, 3000원 할인해주는게 특징이다. S-오일에서 주유금액 최대 10만원까지 ℓ당 40원(LPG 3%) 할인된다. 단, 일 1회·월 6회까지다.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에서 결제금액 1만원 미만 시 3000원, 1만원 이상 시 최대 6000원까지 월 1회·연 6회 한도로 할인된다. 빕스, 아웃백, 베니건스, TGI, 마르쉐, 우노 등 패밀리레스토랑에서 10%, 커피빈, 스타벅스 20% 할인,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한국민속촌 자유이용권 50%, 캐리비안베이 30%, 예스24·교보문고·영풍문고 등 인터넷 서점에서 3만원 이상 결제 시 3000원 할인이 가능하다. 단, 전월 실적이 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하나SK카드의 대표 체크카드는 ‘메가캐쉬백2’다. 지난해 체크카드 판매 1위를 기록한 히트작이기도 하다. 음식점, 온라인쇼핑몰, 주유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월 최대 10만원까지 캐시백이 된다. 최근 출시된 카드는 ‘하나SK 해피포인트 더블 체크카드’다. 이 카드 발급 고객은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스쿠찌 등 전국 5500여 가맹점에서 현금 캐쉬백 20%(월 최대 5천원)와 해피포인트 5%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GS샵, 신세계몰, AK몰, 옥션, 예스24 등 이용할때는 해피포인트가 0.5~3% 적립되고 메가박스 등 영화관에서는 최대 15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ATM 기기 및 인터넷뱅킹 이용 시 월 10회 거래수수료가 면제되고 월 30만원까지 신용한도가 제공되는 하이브리드 서비스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외환 '2X알파체크카드'는 기존 히트상품인 ‘2X 카드’를 업그레이드했다. 지하철, 버스요금 5% 및 이동통신요금 3~6%, 세븐일레븐, GS25, CU, 지마켓, 11번가에서 3~6%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6개월 연속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할인 혜택은 2배로 커진다. 외환은행 윙고·더원·넘버엔 통장으로 결제 계좌를 트면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현금인출 수수료를 면제 받는다. 결제 계좌에 잔액이 부족해도 3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기능도 있다.

전월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나 횟수 제한 없이도 부가서비스를 주는 카드도 있다. 우리카드의 '다모아' 체크카드는 국내외 사용실적에 대해 '모아포인트'를 기본 0.7%, 10만원 이상 결제건에 대해서는 최고 1%까지 적립해준다. 모아포인트는 10만여 개의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전국 가맹 영화관에서 1만2000원 이상 결제 시 3000원을 할인해주고, 전국 주요 놀이공원에서 본인 자유이용권을 50% 현장 할인해 준다. 'KB포인트리 체크카드'도 전월 실적 없이 주유업종 3%, 학원 및 독서실 업종 2%, 백화점 및 대형마트는 1%, 일반음식점은 사용액의 0.5%를 적립해준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 트위터 @mean_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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