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보육원생 학대한 보육사 둘에겐 벌금형

훈계를 명목으로 10대 원생들을 땅에 묻고 때리는 등 학대한 보육원 교사 3명에게 징역형이, 보육사 2명에게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14일 집단·흉기 등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A씨의 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보육원생을 때리고 야산에 파묻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3)씨와 C(26)씨 교사 2명에게는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시설 종사자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성장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4월 3일 오후 7시 30분께 12세 보육원생의 도벽을 혼낸다는 명목으로 야산으로 데려가 마대자루로 수십 차례 때리고 땅에 묻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이들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보육원에 다시 데려와서 나무 몽둥이로 수십 차례 때리며 반항하지 못하도록 상체를 붙잡기까지 했다.

A씨는 지난 3∼4월 수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와 청소년 보육원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또 보육원생을 폭력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이 보육원 보육사 2명에게 벌금 150만원과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양벌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에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su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