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
고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시 30분께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이신영 기자 pdhis959@yna.co.kreshiny@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