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한 정황이 드러난 친인척 이모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 씨는 조경업체인 C사를 운영하면서 전씨 측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해온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관리하던 부동산이 최근 60억 원에 매각됐으며 이 돈 중 일부가 전 씨 측으로 흘러들어 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서울 서초동의 C개발 사무실과 이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 씨를 체포했다.

이날 검찰은 이 씨와 전 씨 측을 이어준 또 다른 재산관리인을 함께 체포해 해당 부동산의 취득 및 매각 경위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이 씨가 C사 운영 과정에서 전 씨의 다른 부동산도 맡아 관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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