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 수사 검사들 >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청사에서 18일 오전 박정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운데)이 CJ그룹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사건을 수사한 특수2부 윤대진 부장검사, 오른쪽은 신봉수 부부장 검사. 연합뉴스
< CJ 수사 검사들 >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청사에서 18일 오전 박정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운데)이 CJ그룹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사건을 수사한 특수2부 윤대진 부장검사, 오른쪽은 신봉수 부부장 검사. 연합뉴스
이재현 CJ 회장 구속기소…檢 "국내외 비자금 6200억 운용"
CJ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현 회장을 2078억원대 횡령·탈세·배임 혐의로 18일 구속 기소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대기업 총수 구속은 처음으로, CJ그룹은 당분간 경영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이 회장에게 국내외에서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6200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와 회삿돈 963억원을 빼돌린 혐의, 일본 도쿄의 빌딩 두 채를 차명으로 사들이면서 회사에 56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이 회장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설립한 로이스톤 등 7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CJ그룹 주식 등을 사고팔며 주식 양도소득세 546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룹 임직원 수백명 명의의 차명계좌로 CJ 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 238억원을 탈루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CJ 법인자금 603억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빼돌린 회삿돈은 주로 생활비와 카드대금, 차량·미술품·와인 구입, 주식투자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 가운데 상당수는 공소 사실에서 빠졌다. 검찰은 1998~2002년 이 회장이 CJ 법인자금 479억원을 빼돌렸으나 공소시효(10년)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무기명채권 등을 통한 자녀 불법 증여 의혹은 당시 정부 정책에 따른 적법한 거래여서 공소 사실에서 제외됐다.

이 회장 누나인 이미경 그룹 부회장과 동생인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등 가족의 범죄 연루 의혹 및 이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을 조세 포탈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비자금 관리에 가담한 성모 부사장과 하모씨, 배모씨 등 그룹 전·현직 임원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중국에 체류 중인 김모 전 CJ 재무팀장은 지명수배하고 기소를 중지했다.

검찰은 주가 조작 혐의 등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통해 밝혀낼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세금 포탈액을 모두 추징하도록 국세청에도 관련 자료를 통보했다.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가 이 회장의 해외 미술품 구매를 대행해 준 정황을 잡고 홍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에 수사 자료를 넘겼다.

이 회장 등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에 배당됐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