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A서도 밀리는데 '나홀로 영업정지' 까지…KT "가입자 이탈하나"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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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 3社에 669억 부과
KT "보조금이득 없었다…억울"
KT "보조금이득 없었다…억울"
정부가 이동통신사들의 차별적 휴대폰 보조금 지급에 대해 또다시 철퇴를 가했다. 이동통신 시장이 다시 ‘빙하기’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KT에는 ‘영업정지 7일’이라는 가중 처벌까지 내려져 이런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롱텀에볼루션-어드밴스트(LTE-A) 경쟁에서 밀린 KT는 엎친데 덮친격으로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아 ‘사면초가’에 빠졌다.
◆사상 초유 단독 영업정지
18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는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과열 경쟁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상임위원은 통신사들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소비자 ‘수탈’ ‘착취’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는 수차례에 걸친 방통위의 제재와 경고를 통신사들이 무시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24일 통신 3사에 대해 66일간의 순차 영업정지를 의결했고, 올해 3월14일에는 추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통신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영업정지 기간에도 가입자 빼가기에 열을 올리며 시장은 오히려 더 과열됐다. 이에 방통위는 주도 사업자 한 곳만 본보기로 가중 처벌하겠다고 수차례 경고했다.
이날 제재 결과는 방통위의 차별적 보조금 근절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과징금 총액 669억6000만원은 방통위 출범 후 최대 규모다. 정보통신부 시절인 2006년 6월 732억원에 이어 두 번째다. 단독 영업정지 처분도 처음이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기간(1월8일~3월13일)과 한 달쯤 뒤 과열기간(4월22일~5월7일)을 조사했다. 영업정지 기간 중 보조금 상한(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71.9%로 역대 최고였다. 보조금 경쟁이 극심했다는 얘기다.
◆사면초가 빠진 KT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KT는 오는 30일부터 7일간 신규 모집이 금지된다. 여름 휴가철인 데다 경쟁사의 마케팅 경쟁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가입자 이탈에 따른 하루 손실액이 적게는 20억원, 많게는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KT는 통신사 간 경쟁의 축이 LTE-A로 옮겨갔지만 철저히 소외돼 있다.
1.8기가헤르츠(㎓) 주파수와 900㎒를 묶어 LTE 속도를 높여야 하는데 900㎒ 대역에서 전파 간섭이 심해 투자를 못하고 있다. LG유플러스를 제치고 간신히 올라선 LTE 2위 자리도 내놓게 될 처지다. 문제는 KT의 LTE 경쟁력이 소비자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KT는 보조금 과열을 주도하고도 가입자를 크게 늘리지 못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KT는 “조사기간 중 가입자 이탈이 가장 많아 이득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양문석 상임위원으로부터 “퍽치기를 했는데 지갑에 돈이 없었다고 해서 선처해 줘야 하나”는 면박만 들었다. KT는 다음달 주파수 경매에서 1.8㎓ 인접대역을 할당받아 광대역 LTE로 역전을 노리고 있지만 경쟁사들의 견제도 만만찮다.
◆과열 보조금 경쟁 사라질까
방통위는 앞으로도 주도적 사업자를 가중 처벌하는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과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불법 보조금을 단속했지만 올해부터는 상시 조사 체제를 갖췄다. 하지만 방통위의 조사와 강도 높은 처벌이 보조금 과열 경쟁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휴대폰 가입자가 전체 인구를 넘어 포화된 상황에서 경쟁사 가입자를 빼오는 것 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KT가 이번에는 주도적 사업자로 가중 처벌받았지만 보조금 경쟁 수준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향후 주도사업자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을 받아 최신형 단말기를 싸게 구매하는 관행이 바뀌지 않는한 보조금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사상 초유 단독 영업정지
18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는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과열 경쟁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상임위원은 통신사들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소비자 ‘수탈’ ‘착취’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는 수차례에 걸친 방통위의 제재와 경고를 통신사들이 무시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24일 통신 3사에 대해 66일간의 순차 영업정지를 의결했고, 올해 3월14일에는 추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통신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영업정지 기간에도 가입자 빼가기에 열을 올리며 시장은 오히려 더 과열됐다. 이에 방통위는 주도 사업자 한 곳만 본보기로 가중 처벌하겠다고 수차례 경고했다.
이날 제재 결과는 방통위의 차별적 보조금 근절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과징금 총액 669억6000만원은 방통위 출범 후 최대 규모다. 정보통신부 시절인 2006년 6월 732억원에 이어 두 번째다. 단독 영업정지 처분도 처음이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기간(1월8일~3월13일)과 한 달쯤 뒤 과열기간(4월22일~5월7일)을 조사했다. 영업정지 기간 중 보조금 상한(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71.9%로 역대 최고였다. 보조금 경쟁이 극심했다는 얘기다.
◆사면초가 빠진 KT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KT는 오는 30일부터 7일간 신규 모집이 금지된다. 여름 휴가철인 데다 경쟁사의 마케팅 경쟁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가입자 이탈에 따른 하루 손실액이 적게는 20억원, 많게는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KT는 통신사 간 경쟁의 축이 LTE-A로 옮겨갔지만 철저히 소외돼 있다.
1.8기가헤르츠(㎓) 주파수와 900㎒를 묶어 LTE 속도를 높여야 하는데 900㎒ 대역에서 전파 간섭이 심해 투자를 못하고 있다. LG유플러스를 제치고 간신히 올라선 LTE 2위 자리도 내놓게 될 처지다. 문제는 KT의 LTE 경쟁력이 소비자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KT는 보조금 과열을 주도하고도 가입자를 크게 늘리지 못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KT는 “조사기간 중 가입자 이탈이 가장 많아 이득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양문석 상임위원으로부터 “퍽치기를 했는데 지갑에 돈이 없었다고 해서 선처해 줘야 하나”는 면박만 들었다. KT는 다음달 주파수 경매에서 1.8㎓ 인접대역을 할당받아 광대역 LTE로 역전을 노리고 있지만 경쟁사들의 견제도 만만찮다.
◆과열 보조금 경쟁 사라질까
방통위는 앞으로도 주도적 사업자를 가중 처벌하는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과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불법 보조금을 단속했지만 올해부터는 상시 조사 체제를 갖췄다. 하지만 방통위의 조사와 강도 높은 처벌이 보조금 과열 경쟁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휴대폰 가입자가 전체 인구를 넘어 포화된 상황에서 경쟁사 가입자를 빼오는 것 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KT가 이번에는 주도적 사업자로 가중 처벌받았지만 보조금 경쟁 수준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향후 주도사업자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을 받아 최신형 단말기를 싸게 구매하는 관행이 바뀌지 않는한 보조금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