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인 성범죄자에 '경종'

한마을에 사는 어린이를 추행한 80대 남성 2명이 잇따라 구속됐다.

모두 고령인 데다 동종 전과도 없는 점을 감안하면 구속은 이례적인 조치다.

전남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81)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집에 가서 책을 읽어달라"며 같은 마을의 중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옷을 벗겨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에도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B(84)씨를 구속했다.

통상 피의자가 고령인 데다 초범일 경우 불구속 수사를 하는 전례에 비춰 두 사람의 구속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동 등을 상대로 한 노인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경찰과 법원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남 지역의 성폭력 범죄자는 2008년 524명, 2009년 501명, 2010년 613명, 2011년 571명, 지난해 629명으로 대체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가운데 피의자가 65세 이상인 경우도 2008년 21명(4.0%), 2009년 21명(4.2%), 2010년 36명(5.9%), 2011년 29명(5.1%), 지난해 42명(6.7%)으로 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한 탓도 있지만 주로 아동이나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이 그 피해대상이 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며 "이웃 어른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외면한 데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