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징역 5년·전자발찌 10년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들이 유명 연예인에 대해 갖고 있는 막연한 관심과 호기심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숙해야 하는데도 수사 도중에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지만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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