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0일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 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들이 유명 연예인에 대해 갖고 있는 막연한 관심과 호기심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숙해야 하는데도 수사 도중에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지만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