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가 선종구(66) 전 하이마트 회장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이 2000년부터 작년까지 회사 업무를 집행하면서 횡령·배임 행위로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132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롯데하이마트는 작년 7월 롯데쇼핑이 하이마트를 인수하면서 새로 출범한 가전 유통업체다.

롯데 측은 "선 전 회장이 지분 유지를 위해 900억원을 대출하고서 이자 부담을 못이겨 자신의 연봉을 임의로 대폭 증액했다"며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적정보수보다 182억6천만원을 과다 수령해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0년 5월 기술력이나 건설 경험이 없는 가족회사에 하이마트 지점 신축공사를 발주해 회사에 3억700여만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롯데 측은 "선 전 회장이 이사회 승인없이 자신의 그림을 회사에 고가로 매도하거나 부인 운전사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게 해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손해배상 청구액 132억원은 전체 손해 가운데 공탁금과 퇴직금 상계처리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롯데 측은 "선 회장이 2005년 하이마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2천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만큼 향후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