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주택개량 및 신축비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 주택(어르신 부양자주택)과 중증장애인 주택은 주택 개량 적용 금리를 1%로 0.5%포인트 인하한다. 주택 신축 비용은 단독주택 최대 8000만원, 다가구주택 최대 3500만원, 다세대주택은 최대 3500만원까지이며 연 2% 금리로 융자해준다. 서울시는 주택 개량 시 필요한 정보를 무료로 안내하는 ‘주택개량상담창구’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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