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협회·중견기업연합회가 동반성장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동반위는 5일 오전 제과점업·외식업 등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제과점업의 경우 대형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확장 자제를 권고하며 연간 신규 출점을 2%이내로 제한했다. 또 동네빵집의 도보거리 500m 이내에는 신규 출점을 금지했다.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회장은 "동반위의 결정에 대해 협회에서는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며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대상은 대기업의 직영점형 체인 사업과 대기업이 총 투자비용의 50%를 초과한 실질적 지배관계인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사업에 한하고 있어 개인이 100% 자본을 투자한 자영가맹점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식업의 경우에도 골목의 작은 점포에서 시작한 프랜차이즈 전문기업은 적합업종 권고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 며 "프랜차이즈 자영가맹점주와 독립자영업자의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왜 프랜차이즈 자영가맹점주만 역차별 당하고 골목상권을 죽이는 원흉으로 매도당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중견기업연합회도 동반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견련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중견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이 될 수 있다" 며 "이번 동반위의 중기적합업종 지정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네빵집에서 대형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며 "적용대상을 정하는데 명확한 기준 없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과 '중견기업'을 혼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호갑 중소기업연합회 차기회장은 이날 오후 중견기업계 의견 전달과 항의 표시로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을 예방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