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성추행ㆍ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 등 적발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로스쿨 출신 전모 검사가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현직검사 2명이 동시에 구속상태에 놓이게 된다.

물론 초유의 일이다.

엿새 전에는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가 9억원대 금품수수 혐의(특가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로 구속수감됐다.

검찰청 안팎에서 터진 검사들의 비리ㆍ비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국감자료로 제출한 '연도별·사유별 검찰직원 징계 현황' 중 검사에 대한 징계 부분만 추려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5년간 비위가 적발돼 징계받은 검사는 모두 20명에 이른다.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경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손상이 5건, 직무태만이 2건, 직무상 의무 위반이 1건, 음주운전 등 기타 1건 순이었다.

징계 유형으로는 절반인 10명이 파면, 해임, 면직,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는 감봉, 견책 처분을 받았다.

특히 검사들이 부적절한 성적 언행으로 파문을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가 많았다.

올해 3월에는 서울남부지검에 재직하던 최모 부장검사가 언론사 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여기자들을 성추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최 전 부장검사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뒤 사표를 냈지만,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 여론이 일었다.

지난해 노래방 회식 자리에서 실무수습 중이던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장흥지청 구모 검사가 면직됐으며, 같은 해 청주지검 박모 부장검사는 사법연수원생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했다가 감봉 2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 지난해 진주지청 검사가 유부녀인 식당 여주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던 중 식당에서 잠을 자다 여주인 남편에게 발각되면서 면직 처리돼 망신을 당한 사건도 있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