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18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전 경기도 의원 김현욱(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의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거나 공판중심주의 및 그 밖의 형사재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2~2006년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김씨는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강성우(61·수감 중) 감사 등으로부터 "금융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관계 인사에게 부탁해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3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이 가운데 1억2천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고 2억원은 은행 측에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2천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김씨가 2억원을 은행에 돌려준 사실을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