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상습 성추행 소아기호증 20대 징역 7년
또 피고인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생경험이 많지 않고 초범임을 감안해도 소아기호증이라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 범죄를 저지른 것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충격과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5월 유치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B(8)양을 골목길로 데려가 성추행하는 등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5-12세 사이의 어린이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안연합뉴스) 정태진 기자 jt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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