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조례를 개정, 영업시간을 제한한 해당 구청의 처분에 불복해서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9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자치구에서는 대형마트들의 일요일 의무 휴업과 심야 영업을 계속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이날 롯데쇼핑, 씨에스유통,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등 7개 업체가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온 첫 기각 결정이다. 이달 초 대구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 등도 비슷한 취지의 결정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강서구에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은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고 평일에도 오전 0시~8시에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처분의 성질과 내용, 신청인들이 입는 손해의 정도, 원상회복과 금전배상의 방법 난이도, 본안청구의 승소 가능성,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강서구청의 처분으로 인해 업체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지자체의 조례를 무시하고 휴일 영업을 강행한 미국 대형마트 코스트코는 일부 점포에서 의무휴업 규정을 따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코스트코는 이날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우고 “코스트코 양평점은 영등포구의 조례 개정에 따라 11일을 시작으로 2·4째주 일요일에 휴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대형마트들은 다 규정을 따르는데 코스트코만 ‘배짱 영업’을 이어가면서 비판 여론이 일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 6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코스트코는 그러나 나머지 전국 7개 매장에선 여전히 휴일 영업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송태형/민지혜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