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서울고법 형사20부 배당

서울고검은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류창(劉强ㆍ38)에 대해 8일 오후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20부(황한식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돼 일본으로의 인도 여부를 결정할 재판이 진행된다.

황 수석부장은 류창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다.

재판부는 류창이 구속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심사를 마쳐 인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첫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문 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 통역사를 둘 계획이다.

류창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데 격분해 지난 1월8일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26일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것도 자신이라고 수사과정에서 밝혔다.

일본 당국은 지난 5월 외교 경로를 통해 그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한지훈 기자 san@yna.co.kr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