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년…재판부 "세뇌당한 것으로 판단"

'시스템교'라는 사교(邪敎)에 빠져 두 딸을 살해한 30대 여성이 세뇌를 당한 점을 인정받아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종근)는 6일 사이비 종교에 빠져 두 딸을 살해한 권모(39·여)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 2009년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양모(32·여)씨로부터 이른바 '시스템교'란 종교를 소개받은 뒤 양씨에게 세뇌당해 두 딸을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권씨는 양씨를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면서 세뇌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권씨가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딸들을 살해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는 것과 이를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권씨에게 살해를 지시한 양씨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스템교를 이용해 권씨에게 두 딸을 노숙하게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도록 끊임없이 지시해 권씨를 세뇌시켜 살해 행위 등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다"면서 "이 사건은 '살인방조'라기 보단 '살인교사'가 아닌가 싶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인터넷을 통해 '시스템교'에 빠져 있던 양씨는 2009년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권씨에게 "남편과 이혼하려면 아이들을 죽여야 한다"며 살인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지난 3월 부안군 격포면의 한 모텔 객실에서 자신의 10살과 7살 난 두 딸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자수했다.

양씨는 권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되는 지시를 따르면 행복해질 수 있다"면서 일명 '시스템교'를 소개했고, 이후 '시스템'을 빙자해 권씨로부터 1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권씨의 두 딸을 전주역 여자화장실에 매일같이 12시간씩 선 채로 머물게 했고 노숙을 지시했다.

양씨는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권씨의 두 딸을 무차별로 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china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