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지를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대법원은 이들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41)에 대항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곽씨는 2005년 고시원에 침입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수차례 때린 다음 성폭행한 혐의, 지난해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온 또다른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건물 옥상 난간을 잡고 내려와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역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씨는 “두 차례 범행 당시 모두 술에 취해 사물을 분간할 수 없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 재판부는 “범행 방법, 범행 전후 곽씨의 행동과 태도를 볼때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성범죄 전과로 복역하다 출소한지 2년여 후인 지난 4월 지나가던 여성을 주차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4)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징역 5년에 집행유예 10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 역시 “당시 술에 만취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도와주려 했던 사람에게 이씨가 ‘피해자와 아는 사이’라고 변명한 점 등을 볼때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