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차 사고를 낸 뒤 가족에게 뒤처리를 맡기고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도주차량)로 기소된 차모(6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해 피해자와 처리 방안을 논의한 점, 현장을 벗어난 차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바로 처리를 맡긴 점, 음주운전 미만의 술을 마셨고 단시간 내 경찰서로 출두한 점 등을 감안하면 차씨가 도주 의사를 갖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차씨는 지난해 9월 옵티마 차량을 몰고 서울 면목동 도로를 주행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았는데,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자 말없이 사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차씨가 정당한 이유없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죄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