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추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7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집에 세들어사는 여자 청소년을 3년 동안 성매수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이외에도 여러차례 성매수를 한 사실이 인정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그 가족이 이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이 운영하던 부동산 사무실에서 여중생을 추행한 뒤 현금 1만원을 준 것을 비롯해 3년여 동안 비슷한 수법으로 4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