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매수 7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집에 세들어사는 여자 청소년을 3년 동안 성매수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이외에도 여러차례 성매수를 한 사실이 인정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그 가족이 이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이 운영하던 부동산 사무실에서 여중생을 추행한 뒤 현금 1만원을 준 것을 비롯해 3년여 동안 비슷한 수법으로 4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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