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운전자의 모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왕정옥 판사는 강모(40)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자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를 취소하는 것도 서로 별개의 면허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사고차 운전과 아무 관련이 없는 제2종 소형운전면허까지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씨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1종 특수(레커),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는 기각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18%)로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지난 1월 모든 면허를 취소당했다.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young8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