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항소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L보험사가 부산 기장군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L사와 자동차 보험계약을 한 A씨의 남편은 지난해 2월15일 오후 8시께 부산 기장군 일광면 학리 방파제 근처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동장치 대신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바다로 추락했다.

이 때문에 L사는 A씨에게 보험금 9천100여만원을 지급하고, 기장군에 안전관리 소홀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도로가 바다에 접해 있고 급경사여서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데도 기장군이 방지턱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기는 하지만 피고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 때문에 손해가 확대됐다"면서 기장군의 배상책임을 15%로 정했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