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드리기 곤란하다"…발언 출처 안밝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을 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이 공판에서 재판장이 발언의 출처를 캐물어도 "곤란하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판사는 조 전 청장 측에 "발언의 출처를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 사실이라면 (공개해도) 위험할 것이 없지 않나"고 물었다.

이에 조 전 청장은 직접 "만약 누군지 밝히면 저는 홀가분해도 얘기해준 분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소속된 단체와 기관도 말려들게 된다.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야기해준 분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모르고 지금도 개인적 친분이 없는 분도 있는데 호의적으로 얘기해주신 분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싶지 않은 것이 제 솔직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 아닌 사회적 큰 영향을 주는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도 최고위직에 있었다"며 "피고인이 내용을 들은 정황에 대한 자세한 소명이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청장으로서 고급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

청장과 둘이 식사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당시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의 진술조서에 대해 피고인 측이 증거 부동의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 판사는 검찰에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취지로 문 이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할지 의사를 물었다.

검찰 측은 "현실적으로 (법정 출석이) 가능한지 잘 몰라 일단 문 이사장에 대한 증인신청 여부는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의 과거 차명계좌 관련 수사자료를 보면 청와대 직원 계좌에서 수천만원의 금전 이동 내역이 발견된다는 조 전 청장 측 주장에 대해 검찰 측은 "대검에서 받은 해당 수사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직원 개인의 일시적인 거래 내역이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하기에 이르렀고 권 여사가 이를 감추려고 민주당에 특검을 못하게 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명예훼손)로 지난달 조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