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진행된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에서 패배한 애플사가 항소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애플은 이날 도쿄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도쿄지법은 지난 8월31일 애플이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제기한 1억엔(약 1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일본 민사소송법상 항소 기간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송달후 2주'인 만큼 이번 항소는 한달 가량 늦어졌다.

이는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항소기간을 30일 연장한다'는 주문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일본 법원은 소송 원고가 애플의 일본 법인이 아니라 미국 본사라는 점을 고려해 항소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