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 60만원 포커 친 지방의원 2명 무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의 행위가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였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과 조 의원은 지인 2명과 함께 지난 4월 8일 오후 5시께 담양군 담양읍 한 택배 사무실에서 판돈 61만여 원을 걸고 속칭 '세븐'이라는 포커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의원 등이 친구 아들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약속시간을 기다리던 중 포커를 쳤고 술값을 마련하려고 딴 돈의 절반가량을 적립한 점, 사무실이 수시로 사람들이 드나드는 장소인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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