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원대 전기료 소송 승자는?
한전 소액주주 28명
"원가이하 산정…회사 피해, 김쌍수 전 사장·정부 책임"
게다가 전기료 현실화와 10조원이 넘는 한전 누적 적자의 책임을 놓고 정부와 한전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제 개입 vs 단순 권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는 이날 한전 소액주주 28명이 작년 8월 김 전 사장을 상대로 낸 1400억원의 손배 소송과 지난 1월 정부에 제기한 7조2028억원의 손배 소송 1심 판결을 내린다. 두 소송은 병행심리로 진행돼 지금까지 여섯 번의 변론이 이뤄졌다. 김 전 사장의 변론은 김앤장이, 정부의 변론은 태평양이 각각 맡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김 전 사장과 정부에 대해 전기료를 원가에 못 미치게 인상해 회사의 손해를 방치한 점과 상장 기업인 한전에 원가 이하 가격을 요구하며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을 통제한 것을 각각 문제삼고 있다. 이들이 정부에 낸 7조2028억원의 손배 청구액은 2009년과 2010년 기준 전기료 산정 기준으로 정한 총괄원가(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금)에서 총수입을 차감한 것이다. 한전이 2년간 제시한 총괄원가는 78조1126억원이지만 두 차례 조정으로 이뤄진 인상률을 전기요금에 반영한 총수입은 70조9098억원에 그쳐 7조2028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지난 3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변론에서 김 전 사장 측은 전기요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전 사장의 권한이 제한적이란 점을 부각시켰고,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한 것이 아니라 물가 수준을 감안해 한전 이사회에 단순 권고안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주주 추가소송 이어지나
정부와 한전 모두 이번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향후 전기료 책정 등 전력산업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만약의 경우(정부 패소)에 대비해 여러 가지 대응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두 자릿수의 전기료 인상을 주장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한전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김 전 사장이 소송에서 지면 소액주주들이 김중겸 사장 등 현 이사진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한 로펌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요금 정책에 대한 사상 초유의 손배 소송인 만큼 재판부도 고심이 클 것”이라며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증거를 찾는 게 이번 판결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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