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합의했다"..새누리 "발표 자체가 합의 위반"

여야는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 처리 문제를 놓고 막판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통합당이 이날 여야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하자 새누리당은 "실무자 수준의 잠정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반박하며 무효를 선언했다.

민주당 문병호 박범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특검 수사대상과 임명방식 등에 대한 여야 합의안을 도출했고,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대상을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 수사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항으로 하고, 민주당이 2명의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검사의 특정정당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검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정당 당적을 가진 자와 가졌던 자를 특별검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기간은 특검 임명 후 10일 간 준비기간을 거쳐 30일 이내로 하되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즉각 반박 브리핑을 갖고 "실무자 선에서 그 정도로 잠정합의한 것은 맞다"면서도 "대표에게 보고하고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으니 발표를 하지 말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협상이 끝난 것처럼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법은 결산안과 같이 본회의에 올라가야 하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이번 잠정합의는 무효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병호 의원은 "법사위 논의가 남았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은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추가 협상을 벌이기보다는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방법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이준서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