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처음으로 1~2인 가구용 소형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이 임대방식으로 공급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울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96가구를 분양한다고 31일 밝혔다.

LH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오는 것도 이번이 최초다.

주택 크기는 모두 전용면적 59㎡로 구성됐고,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임대보증금 6300만원에 월 임대료는 52만원이다.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상한선인 1억200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하면 월세가 26만원까지 낮아진다.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이다.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청약이 가능하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3인 이하 월 425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산기준의 경우 보유 부동산이 2억1550만원 이하, 보유 자동차는 2769만원 이하다.

청약저축 납입횟수(납입인정 회차) 24회 이상이 1순위다. 6회 이상 납입이 2순위, 나머지가 3순위다. 순위가 같고,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총 32점 만점의 배점기준에 따라 당첨자가 갈린다.

LH 관계자는 “기존 10년 공공임대주택아파트와 청약자격이 다른 만큼 청약신청 자격 및 배점항목 해당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돼 입주하면 LH에 집을 돌려줘야 한다. 분양전환은 10년 뒤부터 가능하다.

일반 아파트와 달리 단지 안에 상가,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의 부대시설이 없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당첨자는 명단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재당첨 제한은 받지 않는다. 청약은 오는 11~15일까지 받고 22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1600-1004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