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견인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견인 차량이 파손됐는데도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09년 1월 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수된 1033건의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가 82.9%(856건)로 가장 많았다고 31일 발표했다. 견인 중 차량이 파손됐는데도 견인업체가 보상을 기피한 사례는 11.5%(119건)로 2위를 차지했다. 접수 건수도 2009년 66건, 2010년 285건이던 것이 지난해엔 50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서도 벌써 181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자동차 견인 요금은 차종, 견인거리, 작업 조건 등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운임만큼을 받게 돼있다. 국토해양부의 견인운임 요금표에 따르면 2.5톤 미만의 차량은 10km까지 5만1600원, 15km까지 6만원, 20km까지 6만8300원이고 2.5톤~6.5톤 미만 6만4700원, 15km까지 7만5500원, 20km까지 8만6300원로 정해져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에 접수된 부당 청구 금액은 20만원대가 449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30만원대도 221건(25.8%)이나 됐다. 40만~6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13.1%(112건)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고장이 날 경우 가급적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회사와 제휴된 견인사업자의 경우 10?까지 무료로 견인해주고 추가 1?마다 2000원 가량의 요금을 청구하고 있어 일반 사업자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정한 견인 요금을 정확하게 확인한 뒤 견인을 요청하고 견인 요금을 낼 때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받아둬야 한다”며 “부당한 요금을 강요할 경우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