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령면 일대 `허가구역' 토지거래 시 허가 받아야
평창군 농지법 위반 여부 조사 후 위법 시 행정처분

재벌가와 전ㆍ현직 정관계 인사 등이 대거 사들인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 토지 대부분은 투기 목적의 거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이 일대 토지들은 도가 2018평창올림픽 유치 확정 직후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해 토지 소유권을 이전(거래)하거나 지상권 등을 설정할 때는 반드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주거용과 상업용 토지는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취득자 자신이 경영해야 한다.

공업용은 4년 이상 취득자 본인이 경영해야 한다.

농지는 1년 이상 거주 및 2년 이상 경작, 임야는 1년 이상 거주 및 3년 이상 경영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어기면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취득가격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강원도는 평창올림픽 유치 후 부동산 투기 바람이 우려되자 대관령면 용산ㆍ횡계ㆍ유천ㆍ차항ㆍ수하리 6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관령면과 북평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16년 7월 27일까지이나, 지정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크다.

재벌가 등에서 2000년 이후 사들인 대관령면 일대 임야와 전답 등 토지는 23만㎡ 이상이다.

대관령면 용산리와 횡계리 등은 평창동계올림픽 주 무대인 알펜시아 리조트 인근이다.

특히 이 지역은 각종 개발 시 세제혜택과 기반시설이 지원되는 올림픽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들의 토지구매 목적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린 투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들 소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구매 당시보다 많게는 10배 이상 상승했다.

평창군의 올해 1월1일 기준 표준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2.7%나 올라 상승률이 전국 251개 시ㆍ군ㆍ구 중 2위를 차지했다.

평창군 대관령면은 사유지 전체 면적의 69.4%를 외지인(대관령면 이외 거주자)이 소유하고 있다.

강원도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도 허가구역 해제 요구가 잇따르고 있으나 투기 목적의 토지 구매자는 허가구역 지정에 묶여 목적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순수한 목적으로 토지를 산 이들이 애초 목적대로 사용할 때는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창군은 오는 5일부터 투기 논란이 있는 11필지 3만3천678㎡ 등 대관령면 일대 131필지(20만6천883㎡) 농지 소유주 65명을 대상으로 청문 등을 통해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리경작이나 휴경 등 위법성이 드러나면 처분 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lim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