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방해 행위…삼성전자 과태료 4억원
지난해 3월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삼성전자 보안담당 및 용역업체 직원들이 공정위 조사공무원의 출입을 지연시키는 동안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폐기하고 조사 대상자의 PC를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출입을 저지한 경위를 공정위에 소명하면서 PC를 교체한 직원의 출입 기록을 삭제하는 등 허위 기록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별도로 부당 고객유인 행위에 대한 ‘과징금’에서도 조사방해 행위 명목으로 20%의 가산금액을 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 3사와 이동통신 3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며 45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는 이 중 142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는데 여기에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20%의 가산금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과징금은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목적으로 행정부가 매기는 것이다. 이 중 부당 고객유인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2%까지, 가산금액은 과징금액의 최고 20%까지 매길 수 있다.
과태료는 공정위의 현장조사처럼 법 집행 과정에서 적발한 불법 행위에 대해 매기는 것이다. 사업자에게는 최고 2억원, 개인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실제 삼성전자가 내야 하는 과태료 4억원도 △조사방해 행위 2억원 △허위자료 제출 1억원 △임원 2명 각각 5000만원 등을 합친 금액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행위 적발·시정을 어렵게 하는 기업에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현장 진입 지연 등에는 형벌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폭언, 폭행, 현장 진입 지연·저지 등 조사방해에 형벌(3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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