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도입…노무현 정부때 부작용 우려로 폐지
이후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함께 단계적으로 고유업종 수가 줄었다. 1994년 179개, 1995년 134개, 1997년 88개, 2002년 45개 등으로 축소됐다. 간신히 명맥만 유지해오던 중기 고유업종 제도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폐지됐다. 당시 정부는 무역 자유화에 따른 수입 개방 확대로 국내 대기업이 역차별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과 품질 향상 등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커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제도는 그러나 폐지 5년 만인 지난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 이명박 정부가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화두로 제시하면서 2010년 9월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든 지 정확히 1년 만이다.
동반위는 지난해 9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79개 품목을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형식상 ‘민간 자율’이라는 형태로 이뤄졌던 적합업종 지정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분위기가 달라졌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대·중소기업 간 적합업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않거나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동반위가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을 개정했다. 정부의 ‘사업조정’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다. 이로써 형식상 민간 자율, 사실상 법제화를 통해 강제 시행의 길이 열렸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