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뉴타운사업 주민 찬반조사 결과 조사대상 66개 구역의 68%인 45개 구역이 반대율 25%를 넘겨 사업을 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의 토지·주택 소유자 의견을 물어 25%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가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민 의견조사가 시작된 작년 11월 17개 지구(165개 구역)의 뉴타운사업이 추진 중이었고 추진위가 구성된 75곳과 공공부지, 1인 소유부지 등 24개 구역을 제외한 66개 구역이 조사 대상이 됐다.
특히 의정부 가능지구와 시흥 은행지구는 총 10구역 모두에서 반대율이 25% 이상 나와 전체 지구의 지정 해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