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000만원 근로자, 2500만원 사용했을 때…체크카드가 '신용'보다 최고 30만원 더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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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소득공제 한도 年 400만원으로 상향
사용금액 많지 않을 땐 신용카드가 유리할 수도
사용금액 많지 않을 땐 신용카드가 유리할 수도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했던 체크카드가 갈수록 매력을 더해가며 ‘백조’로 거듭나고 있다. 체크카드는 예금한도 안에서만 결제를 할 수 있어 과소비 방지 효과가 크고 연회비도 거의 없다. 하지만 신용카드와 달리 할부구매나 카드대출이 불가능하고 포인트 적립이나 가격 할인 같은 부가 서비스가 미흡해 외면받아 왔다. 전체 카드사용 금액 가운데 지금까지 체크카드가 주축인 직불형 카드 결제비중은 9%에 불과했다. 하지만 앞으로 상황은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데다 정치권도 이를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체크카드를 쓰는 게 여러모로 유리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연소득 25% 이상 써야 소득공제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어떻게 연말정산에서 유리한지 따져보려면 먼저 소득공제 계산 방식의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소득공제율을 곱한 돈이다. 만약 연봉 4000만원 근로자라면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사용액이 무조건 1000만원을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얘기다.
연소득의 25%를 넘는 돈을 카드로 긁었다면 초과 금액에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20%인 소득공제율을 곱한다. 주의할 점은 이렇게 산출된 돈을 전부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도가 있다는 것이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모두 3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여기에 다시 소득구간별 세율을 곱하면 된다. 소득세율은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4800만원 15%, 4800만~8800만원 24%, 8800만~3억원 35%, 3억원 초과 38%다.
4000만원을 버는 사람이 체크카드로 2500만원을 썼을 경우 1500만원(1000만원 초과 금액)에 30%(소득공제율)를 곱하고 다시 15%(소득세율)를 곱하면 실제로 연말에 돌려 받는 돈이 대략 나온다. 카드사용 이외에 다른 변수가 없다면 환금 예상액은 45만원이다. 단순 곱셈으로는 68만원이 되겠지만 한도가 300만원이어서 45만원만 받는다. 1500만원에 30%를 곱해서 나온 금액이 450만원이더라도 300만원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연봉 4000만원,최대 30만원 더 환급
소득공제에서 핵심 변수는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 한도다. 정부는 체크카드 활용을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소득공제율을 25%에서 30%로 높여줬다. 새누리당은 여기에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용카드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소득공제율만 늘려서는 납세자들이 연말 정산을 통해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소득공제 방법이 바뀌면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가 카드로 2500만원을 썼을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세금환급액은 30만원까지 벌어진다. 신용카드로는 소득공제 한도가 200만원에 불과해 30만원을 돌려받지만 체크카드는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60만원이 되기 때문이다. 카드에 따른 환급금 격차는 연봉이 높을수록 커져 7000만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4000만원을 체크카드로 썼을 때 신용카드보다 48만원을 더 받는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환금액 격차를 최대로 늘릴 수 있는 최소 금액은 연소득 4800만원 이하의 경우 연소득 25%에 1333만원을 더하면 된다. 소득이 8800만원 이하라면 연소득 25%에 1667만원을 더한다.
○체크카드, 신용카드보다 유리할 수도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환급금 격차가 30만원 정도 벌어진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조언이다. 신용카드의 각종 혜택을 알뜰히 이용하면 일반적으로 50만원당 1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데 이렇게 절약한 돈이 소득공제 환급금과 비슷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 간 체크카드 출시 경쟁이 붙으면서 부가서비스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만하다. 게다가 카드업계에서는 중소 가맹점 등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가 현실화되면 고객 서비스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서비스 격차는 지금보다 줄어들 여지가 크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이 우월한 것은 사실이지만 카드 사용액 자체가 많지 않을 경우 부가서비스가 풍부한 신용카드가 더 유리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는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연소득 25% 이상 써야 소득공제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어떻게 연말정산에서 유리한지 따져보려면 먼저 소득공제 계산 방식의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소득공제율을 곱한 돈이다. 만약 연봉 4000만원 근로자라면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사용액이 무조건 1000만원을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얘기다.
연소득의 25%를 넘는 돈을 카드로 긁었다면 초과 금액에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20%인 소득공제율을 곱한다. 주의할 점은 이렇게 산출된 돈을 전부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도가 있다는 것이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모두 3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여기에 다시 소득구간별 세율을 곱하면 된다. 소득세율은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4800만원 15%, 4800만~8800만원 24%, 8800만~3억원 35%, 3억원 초과 38%다.
4000만원을 버는 사람이 체크카드로 2500만원을 썼을 경우 1500만원(1000만원 초과 금액)에 30%(소득공제율)를 곱하고 다시 15%(소득세율)를 곱하면 실제로 연말에 돌려 받는 돈이 대략 나온다. 카드사용 이외에 다른 변수가 없다면 환금 예상액은 45만원이다. 단순 곱셈으로는 68만원이 되겠지만 한도가 300만원이어서 45만원만 받는다. 1500만원에 30%를 곱해서 나온 금액이 450만원이더라도 300만원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연봉 4000만원,최대 30만원 더 환급
소득공제에서 핵심 변수는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 한도다. 정부는 체크카드 활용을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소득공제율을 25%에서 30%로 높여줬다. 새누리당은 여기에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용카드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소득공제율만 늘려서는 납세자들이 연말 정산을 통해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소득공제 방법이 바뀌면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가 카드로 2500만원을 썼을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세금환급액은 30만원까지 벌어진다. 신용카드로는 소득공제 한도가 200만원에 불과해 30만원을 돌려받지만 체크카드는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60만원이 되기 때문이다. 카드에 따른 환급금 격차는 연봉이 높을수록 커져 7000만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4000만원을 체크카드로 썼을 때 신용카드보다 48만원을 더 받는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환금액 격차를 최대로 늘릴 수 있는 최소 금액은 연소득 4800만원 이하의 경우 연소득 25%에 1333만원을 더하면 된다. 소득이 8800만원 이하라면 연소득 25%에 1667만원을 더한다.
○체크카드, 신용카드보다 유리할 수도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환급금 격차가 30만원 정도 벌어진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조언이다. 신용카드의 각종 혜택을 알뜰히 이용하면 일반적으로 50만원당 1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데 이렇게 절약한 돈이 소득공제 환급금과 비슷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 간 체크카드 출시 경쟁이 붙으면서 부가서비스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만하다. 게다가 카드업계에서는 중소 가맹점 등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가 현실화되면 고객 서비스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서비스 격차는 지금보다 줄어들 여지가 크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이 우월한 것은 사실이지만 카드 사용액 자체가 많지 않을 경우 부가서비스가 풍부한 신용카드가 더 유리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는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