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승부조작 최성국,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용구 기자] 프로축구 승부조작으로 충격을 전했던 최성국(29)에 대한 판결에 나왔다.

2월9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최성국에게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최성국은 군복무로 광주상무에서 뛰던 2010년 조직폭력배 출신 도박꾼의 강요에 팀 동료들을 섭외, 승부조작에 가담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성국이 조직폭력배에게 강요를 받아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은 인정하지만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임박한 상황은 아니였다며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최성국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3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사진출처: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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