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수수료율을 납부액의 1% 이하로 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신용카드 국세 납부 수수료율 한도가 납부 금액의 1.5%에서 1.0%로 낮아진다. 국세를 환급받을 때 붙는 이자율은 3.7%에서 4.0%로 오른다.

앞으로 재건축사업 현금청산 대상자로 ‘현금청산금 지급요청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2주택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해 2년 뒤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정 기부금 단체에 지방 문화원과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추가된다. 세법상 당좌대출 이자율은 현 8.5%에서 6.9%로 낮아진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