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CNK보도자료' 기업공시보다 먼저 배포
외교통상부가 상장사인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에 대한 'CNK 보도자료'를 기업공시보다 앞서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가 발표한 공시에는 허위사실로 밝혀진 다이다몬드 추정매장량이 빠져 있어 CNK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외교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감사원의 'CNK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2월 17일 오후 2시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보도자료의 내용을 설명했다.

외교부의 발표는 회사측이 오후 3시경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개발권 획득사실을 공시한 것보다 1시간여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한국거래소는 외교부가 발표한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 4억2000만캐럿에 대해서 카메룬 대통령의 재가 문서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시를 못하게 했다.

반면 외교부 보도자료는 연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2.5배에 달하는 추정매장량과 함께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의 추진 경위와 기대효과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외교부의 CNK 보도자료는 공시보다 1시간 빨리 발표됐고,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발표였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CNK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외교부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무소속 정태근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 CNK 관련 피해를 본 주주가 사실상 허위공시를 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법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속보팀 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