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 해부터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같은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물릴 전망이다. 경찰청은 운전자들이 이 같은 잘못된 행태를 하다가 지나던 시민으로부터 영상 채증을 당하면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달 9일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단속도 늘리기로 했다. 과속처벌 기준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려 규정속도보다 시간당 60㎞를 더 빠르게 달릴 경우 1회 위반으로도 면허를 정지할 수 있게 된다.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도로의 얌체 사라질까...무턱대고 끼어들기 하다 사진찍히면" ㆍ환각상태서 운전하다 추돌사고 내고 오히려 폭행 ㆍ아파트 전셋값이 1년만에 2억2천만원 이상 급등.. ㆍ[포토]승리에 흥분한 팬들 난입으로 `골대` 무너져 ㆍ[포토]사고 피해액만 44억원, 세상에서 가장 비싼 교통사고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