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두 번 버린 간통 주부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 남편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간통을 했으나 남편의 용서로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또다시 간통한 점을 비춰볼 때 1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집 안방에서 네 살 연하의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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