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토마토저축은행 최대주주인 신현규 회장(59)이 2300억원대 부실대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신 회장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발표했다.또 같은 혐의로 이 저축은행 남모 전무(46)를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신 회장 등은 지난 2004년부터 최근 영업정지 직전까지 무담보 또는 부실담보 상태에서 법인과 개인 등 차주들에게 2373억여원을 대출해줘 은행에 대출대환 금액 등을 제외한 1633억여원의 손해를 입혔다.여신을 취급할 때 기존 대출의 이자납부 여부와 향후 이자납부 가능성,채무자의 리스크 특성,재무상태,미래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리스크의 평가 및 분석을 해야하는 임무를 위배했다.이들은 기존 대출금 이자 납부도 하지 못하고 담보 평가액이 대출액과 비교해 6분의1 수준에 불과한데다 담보가치도 없는 불교 미술품을 담보로 권모씨에게 60억원을 대출해 주는 등 임의로 대출을 집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 회장은 저축은행이 대주주에게 대출을 엄격히 금하고 있음에도 차명차주를 내세워 1347억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 상환액을 제외한 614억원 상당의 손해를 토마토저축은행에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이 대출의 일부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또 자기자본비율 8%를 맞추려고 고정 이하 부실대출채권을 정상 채권으로 가장해 자산건전성을 허위로 분류하는 3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이를 공시함으로써 500억원 상당의 후순위채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