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이미지 정치인'은 주관적 판단"

검찰은 31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윤갑근 3차장검사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차장검사는 재판부가 일부 공소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무죄 판단을 내린 점을 납득할 수 없다며 재판부 결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윤 차장검사는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한씨가 9억원을 조성하고 환전한 내역, 2억원을 반환받은 사실, 한 전 총리 동생이 (한신건영 출처) 1억원 수표를 사용한 사실, 한씨가 3억원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다 인정됐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한씨가 법정에서 주장한, (공사 수주업자) 박모씨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한 전 총리 비서) 김문숙씨가 한씨에게 3억원을 빌렸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고 봤다"며 "그럼에도 무죄를 쓴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씨는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은 뒤 한 전 총리 대신 자금을 건넨 대상으로 경기도 파주 H교회 김모 장로와 공사 수주업자 박모씨를 지목한 바 있다.

'한 전 총리가 깨끗한 정치인 이미지를 표방해 온 점을 고려하면 조심성 없게 행동했으리라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도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성토했다.

윤 차장검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수표 1천만원이 한 전 총리 쪽에 전달된 것도 인정됐고 제주 골프텔을 쓴 것도 인정됐다.

한 전 총리 아파트 인테리어를 한씨가 해준 것도 드러났다"며 재판부의 판단은 이 같은 객관적 사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윤 차장검사는 한씨의 장부에 기록된 '한'이나 '한 의원' 등 객관적 물증도 법원이 합리적 사유없이 배척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이날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한 전 총리의 비서 김씨에게는 5천500만원과 법인카드를 받아 쓰고 버스와 승용차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천400여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송진원 기자 honeybee@yna.co.krsan@yna.co.kr